지난주 회사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종합소득세 신고하니까 백삼십만원 환급받는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하더라구요. 저는 처음에 “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구요. 오히려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죠.
환급의 비밀은 ‘미리 낸 세금’에 있어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환급이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일년 내내 미리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거죠.
그 후배 케이스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본업은 회사원인데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주식 배당금도 받고, 임대수익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각각에서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던 거예요. 원천징수라고 하죠?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각 소득원에서 따로따로 떼간 세금들이 합산하면 과도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각의 소득만 봤을 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됐는데, 전체를 합쳐서 계산하면 실제로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환급의 핵심은 ‘각각 떼간 세금의 합’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생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걸 놓치면 손해죠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요, 회사원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못 챙긴 것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놓친 게 뭐였냐면요, 기부금 세액공제였어요. 십이월에 급하게 기부를 했는데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 마감이 지나서 못 넣었거든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넣을 수 있더라구요.
또 하나는 의료비 소득공제예요. 회사원들은 보통 본인과 직계가족 의료비만 생각하는데, 형제자매나 사실혼 관계 배우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거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연 칠십오만원이었는데 백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월세 내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들을 종합소득세에서 추가 가능
–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 재점검
– 각 소득별로 떼간 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할 수 있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더 유리해요
그런데 정말 큰 환급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작년에 상담해준 지인이 있는데요,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프리랜서로 디자인 작업을 해요. 그런데 프리랜서 수입에서 삼.삼퍼센트씩 원천징수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전체 소득을 보니까 실제 적용되어야 할 세율은 이십사퍼센트 정도였어요.
여기에 사업용 경비까지 빼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북, 디자인 프로그램, 작업실 임대료 등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결국 이 친구는 이백만원 넘게 환급받았어요.
또 다른 케이스는 주식 배당소득이 있는 분이에요. 배당받을 때 이미 십오.사퍼센트 원천징수됐는데, 종합소득 합산해서 계산해보니 실제로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받게 된 거죠.
마무리 — 실천 방법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간단히 체크해보세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간편 계산기’ 써보시면 돼요. 대략적인 환급 금액이 나올 거예요. 만약 환급 예상 금액이 나온다면? 바로 신고 준비하시면 되구요.
준비할 서류들 미리 챙겨두세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장부,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계약서와 현금영수증 등등이요. 특히 현금으로 지출한 것들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세무사 도움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복잡한 케이스라면 혼자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비용은 보통 십만원에서 삼십만원 정도인데, 환급받을 금액이 크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해요.
저는 올해부터 매월 가계부에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따로 체크해두기로 했어요. 내년에는 놓치는 것 없이 알차게 환급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꼭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은 오월 삼십일까지! 늦으면 환급이 늦어지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