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올해도 세금 또 내래요. 옆자리 동기는 환급받는다는데 저는 왜 맨날 내기만 하죠?” 그러더라구요. 아, 이 친구도 모르는구나 싶었죠. 사실 저도 삼십 년 전 신입사원 때는 똑같았거든요.

환급의 진실 — 내가 먼저 낸 돈을 돌려받는 것

자~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금 환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구요. 환급은 쉽게 말하면 “내가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서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마치 카페에서 오천원짜리 커피를 만원 내고 거스름돈 받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럼 언제 세금을 미리 많이 내게 될까요?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당하잖아요? 이때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떼가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확히 계산해보니 “어? 너무 많이 냈네?”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낸 돈을 찾아오는 것이다

환급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제가 지난 이십년간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환급받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패턴이 있더라구요.

첫째,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자녀가 대학생인 사원들은 거의 매년 환급받더라구요. 학원비, 대학등록금이 소득공제 항목이거든요. 둘째, 연금저축이나 청약통장 같은 걸 꾸준히 넣는 사람들. 이것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셋째는 좀 의외였는데,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에요. “어? 부업하면 세금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구요. 부업 소득이 적거나 경비처리를 잘하면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 후배 중에 주말에 강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연간 이백만원 정도 버는데, 교통비나 자료 구입비 등을 경비로 빼고 나니까 소득이 거의 없어지더라구요. 그런데 강의료에서는 원천징수를 삼점삼퍼센트씩 떼가니까, 결국 환급받는 거죠.

💡 핵심 포인트
–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쓰는 사람이 환급받는다
– 부업소득도 경비처리하면 환급 가능하다
– 원천징수 많이 당한 사람이 유리하다

추가납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소득은 보통 일사점사퍼센트나 이사점칠퍼센트로 원천징수되는데, 종합소득세율이 이보다 높으면 차액을 더 내야 하거든요.

저도 몇 년 전에 당황한 적이 있어요. 주식 좀 한다고 배당주 투자했는데, 배당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연간 이천만원 넘게 받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더라구요. 그때 처음 알았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요.

또 하나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경비처리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에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분들 중에 영수증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공제받을 게 없으니까 세금폭탄 맞는 거죠.

내년부터는 환급받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요, 의외로 간단해요.

일단 소득공제부터 챙기세요. 연금저축 연간 사백만원, IRP 삼백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월 오십팔만원 정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연간 최대 구십만원 가까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의료비도 중요해요. 총급여의 삼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거든요. 안경, 콘택트렌즈, 건강검진비까지 다 포함돼요. 영수증 꼭 챙기세요.

그리고 만약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하신다면, 관련 경비를 꼼꼼히 기록하세요. 교통비, 통신비, 자료구입비, 심지어 업무용 커피값까지도 경비가 될 수 있거든요. 단, 영수증은 필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창업 준비하면서 여러 세미나도 듣고 책도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사업준비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만요.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모든 공제항목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허위신고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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